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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로써 답변드립니다. 다른 손해사정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원하는 금액과 피해자의 요구금액을 종합하여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우선 피해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험사와 협의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즉, 우선순위가 피해자와의 협의입니다.합의는 결국 피해자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피해자가 하게 됩니다. 해당 손해사정사와 계약파기를 할 수는 있으나, 계약내용에 위약금이 있다면, 파기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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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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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잇는 교차로내에서 차량을주행중. 교차로내중간에서 차량고장나 정지됨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지되어 차량이 움지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비상등을 켜고 간단히 수신호를 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긴급견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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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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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5대5일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를 하셨다면, 우선 자차로 보험처리를 모두 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으로 20%를 부담하게 되어,150만원중 20% 해당액인 30만원은 차주 부담, 120만원은 자차 보험에서 지급하게 되고,120만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의 50%인 75만원을 상대보험사로부터 환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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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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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 비율에 이의를제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간의 분쟁일 경우 분심위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거나, 보험사와 개인의 분쟁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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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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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길목 한쪽에 서 있었는데 승합차가 주차를 하면서 아이를 살짝 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점을 살펴보면, 승합차가 아이를 충격하였고,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뺑소니에 해당할려면, 아이가 상해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아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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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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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촉 교통사고???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는 직접충격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운전과 상대방의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접촉이 없어도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님의 경우, 후진을 하였고, 이를 피양하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과실또한 후진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적지 않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님이 후진한 거리, 후진당시 속도, 상대방의 위치등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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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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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당시 인지할 수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처리가 뺑소니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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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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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어 분쟁을 시작하시면 되고, 다만 소송은 보험사와 최종 쌍방이 승복해야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로 끝났을 수도, 판결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굳이 소송까지 진행지 않으시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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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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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내역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일을 못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3.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교통비 4. 치료비등이 보상이 됩니다.질문하신 부분은 일을 못한 손해가로, 회사에 출근을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에서 출근을 못하여 급여의 손실이 있었다면 해당 손실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만약,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손해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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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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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일단, 상대방은 신호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16주로 오토바이보험과 별도로 사고내용,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즉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보험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채권양도는 절차에 따라 명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와의 합의 관계는 안타깝지만, 질문자분의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과실관계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업, 소득 수준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질문내용의 상해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예후가 어떤지에 따라 후유장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해정도가 심한 상태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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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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