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전을 하다가 뒤차가 추돌을 하면 조속 운전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
: 고속도로의 근본적인 특성은 차량이 일관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속이든 저속이든 이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저속운전시 고속도로 특정상 예측 가능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과속 운전도 단속대상이나, 이유없는 저속 운전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체증등의 사유가 없는 저속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추돌당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단속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