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인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는 해당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상해가 해당 차량으로 인하여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여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노인분이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되어, 가해자측에서 인과관계없음을 주장한다면, 소송상에서 판결로써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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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손이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운행중인 차량과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 운전자측에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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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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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가 같으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일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동일한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때 보다는 조금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분쟁만 없다면 동일 보험사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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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당시와 직업이 달라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급수라는 것이 있어서,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산정하여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가입당시 학생의 신분이였다가 건설사 직원으로 취업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경우,학생의 신분보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중 사고시에는 보상이 제한이 되니,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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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상해보험 보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처서 산재처리했을때 개인 상해보험도 별도 보장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 사고 자체가 상해사고이기 때무에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으로 수술비 같은것도 보장안되나요?: 실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안되는 것이고,개인 상해보험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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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처럼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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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남성 필수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 별로 가입을 하게 되어,통상 기본적인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혹시 모를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고,혹시 모를 암, 심근경색등 질병을 대비하여 질병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혹시 모를 운전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혹시 모를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배상책임보험을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즉, 위와 같은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리스크별로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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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사고 과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5:5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양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으로 볼 것이냐? 어느 차량이 확연한 선 차선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만약 님의 주장처럼 님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이 늦게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과실관계는 4:6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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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물 대인 다해주셨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사고시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무얼 첨부해야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가 운전자보험 중 어떤 담보를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자부상 담보를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처리받은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처리확인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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