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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23.09.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범위 궁금합니다

딴 생각하다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안뽑고 출발해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없는데 와이프한테 있더라구요.


그럼 20만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처리 가능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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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 생긴 손해는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면책입니다.

    본 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배우자님에게 담보가 있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이기 때문에20만원 공제후 1억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안뽑고 출발한 경우는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와이프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억원입니다. 따라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손해가 1억원 미만이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셀프주유소 측에서 보낸 합의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손해가 1억원 미만이라면, 20만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와이프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셀프주유소 측에서 보낸 합의서에 20만원을 내고 합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20만원을 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와 셀프주유소 측이 손해액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손해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딴 생각하다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안뽑고 출발해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그럼 20만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처리 가능한게 맞을까요?

    : 님이 예시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뽑지 않고 출발한 사고는 차량사고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으며,

    해당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부터 나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가족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주유소에서 모르고 주유기 장착한채로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 아마도 부인께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20만원은 아마도 공제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 데 회사마다 상품의 구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