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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쓰
레오쓰22.08.10

무보험자차상해 보험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든 상태에서 상대 차를 박아 100:0으로 물어줘야할 상태에서 제한도가 책임보험이라 상대가 본인이 갖고있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큰가요?

예를들어..병원비,렌트비,위로금,영업손해비등등..

무지해서 잘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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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상해로 본인 책임보험한도 초과부분을 보상을 받았다면

    그 초과부분은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옵니다.

    본인자비로 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으로 인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그 한도만큼만 지급하고 끝입니다.

    그 후로 더 나오는 금액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다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무서운 것이지요..

    상대방 차주가 무보험차 상해나.. 자차로 청구후 구상권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분꼐서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위자료, 휴업 손해,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고 질문자님께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구상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구상금액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면 소송에서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 등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금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청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큰가요?

    : 우선 책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차량과 관련된 문제 즉 수리비, 렌트비등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님의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심평원 기준에 따라 치료횟수가 제한되고,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사 지급기준상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행사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