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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정결과가 7대3(질문자)으로 나오는 경우 수리비 계상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조정결과를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온다면,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150만원의 30%인 4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되어,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보상을 받게 도며,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차 보험처리한 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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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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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잘아시는분 이럴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심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치료비는 먼저 부담하시고, 경찰서의 사건 기록이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발급받으신 후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청구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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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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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입장에서는 개인합의가 편하실 수 있으나,상대방이 여러 이유로 인해 개인합의가 아닌 보험처리를 요구한다면 개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할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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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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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럴땐 누가 더 잘못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두 차량의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가 나뉘게 되나,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누가 더 과실이 큰지는 알 수 없으나,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두 차량의 누구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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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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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추돌 차량 80-90%, 불법주차차량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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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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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피해자)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에 대해서: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으로 차량대 차량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에 대해서당연히 과실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계산 방법은 위자료 + 일 못한 손해 등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을 산출하고, 상대방의 과실분인 60%의 금액에서,기 지급한 치료비의 40% 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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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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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전하시디가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경우일 것으로, 이경우는 당연히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좌회전 차량의 사고라도,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보다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좌회전차량이 선진입했다면 과실관계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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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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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실 100:0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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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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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주행으로 횡단보도 건너는중 신호위반 차량에 부디치는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비록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즉, 횡단보도 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중앙선침범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신호위반 차량과실 60% 정도, 오토바이의 과실 4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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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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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행인이 부딛쳤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인도에서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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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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