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궁금점 질문드림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로인해 적정 치료후 적정선에서 오늘 합의보았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이 현대해상이었는데
전화상 구두로 금액협의후 바로 통장으로 입금됨과동시에 보상개인정보동의 문자가왔는데 갑자기 의문이들어 다시연락해서 합의서류같은것은 어디서 확인하냐 물어보니 요즘은 합의서류같은것없이 전화상 구두로도 합의가 체결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진짜 구두로도 합의체결이 된건가요? 그리고 보상개인정보동의 링크로들어가서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상 녹취본으로 합의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하게 되면 차후 후유증 발생시 본인만 손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게 진짜 구두로도 합의체결이 된건가요?
: 네 최근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구두상 합의체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해당 통화내용이 자동녹음되어 해당 녹음내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개인정보동의 링크로들어가서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자동으로 해당 사고건에 첨부가 됩니다.
이는 합의금을 입금할려면 님의 개인정보와 통장번호등이 보험사에 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따로 서류가 없습니다.
통화도 어짜피 다 녹음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고 보험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해주면 그냥 종결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구두로 녹취하가능 하기때문에 별도의 합의서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결제서류에 녹취를 등재하여 센터장님에게 결제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라고 개인정보동의도 녹취 문자 링크 등으로 다양하게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 따라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일어날만한 사고이 경우 합의서를 받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대인 담당자가 합의에
동의하는지 물어본 후에 녹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대신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 번호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동의 해주어야 하며 그것까지 해주면 종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