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뒷자석에서 문을 확 열다 옆차량에 문콕했는데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이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여부로 보입니다. 문콕사고도 자동차의 사용중 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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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정거시 뒷차가 충돌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시에는 대부분 정지하거나,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하거나,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시 상기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이여서 일시정지차원에서 급정거를 하였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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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자회전에서 사고 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어느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만약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중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직진차량 20%,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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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을 여러곳 다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진료 병원의 선택은 피해자가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간 병원이 아닌 집 가까운 병원으로 얼마든지 전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병원을 알려주시고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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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20센치를 벗어 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벗어 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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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 에서의 깜빡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깜빡이 즉 방향지시등은 내가 진행 방향을 변경할 때는 켜야 하기 때문에,회전교차로를 진입, 진출시에도 켜야 하며,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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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사가합의를원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민법상 손해배상은 합의를 통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합의는 당사자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사일치로 합의여부는 피해자와 보험사간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하여,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한다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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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렌트카를 보험회사에서 주는걸 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가져온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한데, 이는 통상 보험사측에서 렌트카를 주선하는 것으로 해당 렌트카를 탈것인지 말것인지는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영 찜찜하시다면 해당 렌트카 반납하시고 본인이 렌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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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신고할수도, 보험처리를 할수도,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 할수도 있으며,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신고하여도 처리가 될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마무리를 보험처리로 할것인지 개인간 합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과실이 명백하거나, 최소한 내과실이 상당한 사고에서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처리가 유리하며, 사고내용이 애매하여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거나, 손해액이 커서 현금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즉, 사고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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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운전해서 가는데 무단횡단 보행자랑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만 따져본다면, 비록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차량측에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자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측에서는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현행 법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최대한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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