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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상 원칙은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즉, 골절이 되었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아니며,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느냐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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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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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지급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차이가있는데왜그런것이며 차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사는 심사를 하게 되고, 해당 치료비의 적정성을 따져 일부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액은 병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과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치료비 손해사정상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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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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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 투잡하다 교통사고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넘어가는건아니겠죠?: 자기부담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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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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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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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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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보험회사 규정인지 법적 규정 인지 궁금 하네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수리에 대해서는 원칙은 실제수리이기 때문에 미수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부품가의 80%를 인정하는 것은 부품상에서 부품을 받을 때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미수선시에는 공임비도 보상 금액에 포함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네 공임비도 보상금액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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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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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 렌트를해야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범퍼가 깨져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맡기면 랜트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서 렌트를 해주나요? 어떻게 해야해요?: 우선 렌트는 차량 수리기간에 대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님이 렌트를 빌리셔도 되는데,통상은 수리업체에 입고시 수리업체에서 렌트를 하신 후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업체에서 맞교환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주선하여 주기도 합니다. 어느방법이든 님이 편한 방법으로 렌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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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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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골목길 운행 사고 6: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보험사 접수로 고쳐야 할까요아니면 자비로 고쳐야 할까요?: 자비 부담시 70만원이라면, 통상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보험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님의 과실분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자부담보다는 수리비가 조금더 나올 것이나, 예를 들어 보험처리시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0만원에 대해 40만원은 자차 처리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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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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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통사고시 다리 골절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 초등5학년에 사고가 나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골절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부위인지? 즉 성장판손상이 되었는지여부? 현재 성장에 어떤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약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조건상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위와 같이 알수 없으나, 핀제거예정일등을 고려하여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상세한 것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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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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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선변경 후 끼어들기 시 과실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우선 자동차 사고에 있어 과실은 양측의 주장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하고,그에 따라 쌍방이 과실협의를 하거나, 안된다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협의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경우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하고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분심위,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님의 차량 충격부위를 추가 고려하여 고려하게 되나, 통상의 과실은 10% 또는 0%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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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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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치료기간은 입원 통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수가 즉 치료비 심사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4조에 따르면,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별 환자의 특성, 장기 진료의 필요성, 진료기록부 기록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중벼의 정도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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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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