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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6.12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발행 시 보험처리 문의?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산사태로 제 차가 돌들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홍수로 인해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떠밀려 갔을 경우라든지요?

자차보상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100%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발행 시 보험처리 문의?

    : 자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님의 제시한 예시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당시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과 더불어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는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 이외에 단독 사고 특약을 추가하셔야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차의 경우도 지진, 분화등 일부 천재지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