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후 상대차주 구도로 처리해도 불리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발생은 안되겠죠?: 일단, 상대방이 수리를 안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수리를 재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그 때 다시 보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양심껏 조치하셔서 상대방도 좋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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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문콕을 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에 문콕을 해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하는건가요?: 주차중 문콕으로 인해 분쟁이 된다면, 분쟁내용 즉 파손 부위, 수리 내용에 따른 분쟁인지 문콕 자체에 대한 분쟁인지에 따라 즉 분쟁내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문콕 자체에 대한 분쟁이라면, 블랙박스, CCTV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며, 파손부위, 수리내용에 대한 분쟁이라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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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이 부딪혀 현장 합의를 한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합의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였고, 해당 합의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여 합의권한이 있는 상황이고, 상해정도에 대해 추후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합의로 종결 되니 접수를 안하셔도 됩니다.다만, 추후 상대방이 해당상해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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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휴유증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추가로 차량 배상을 할수 있나요?: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일단 사고발생후 몇일이 경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뒷범퍼의 나사는 통상 외관상 보이지 않아, 최초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당 파손이 바로 발견 또는 피해자가 요구하여 수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으나,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를 하다 보면, 해당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받을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으나,일단은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시고, 보상요구를 해보시면 조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조사결과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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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기둥에 부딛혀서 조수석 문이 푹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을 교체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망치로 펴서 빠다를 발라서 표시 안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파손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공업사에서 판금수리보다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굴곡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솔직히 공업사입장에서는 수리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많이 남아 굳이 교환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하지만, 상태에 따라 추후 문제 소지가 있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를 한 내역 또한, 교환내역과 같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가 손해보다는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교환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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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낮아질수 있어,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받는 처벌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합의금을 고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할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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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항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합의할때 합의 항목들이 어떻게되나요?: 교통사고 합의시 합의금을 산정하는 항목은 1. 위자료 2.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통원교통비 6.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모든 사고에서 모든 항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만약 2-3주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만 인정이 되며,만약 과실이 있다면 해당 합의금은 기 지급 치료비를 포함하여 과실상계후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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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 액인지: 일단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하셨는데, 경미한 이란 의미가 주관적이고, 경미여부를 떠나, 접촉사고의 합의금은 1. 과실관계 2. 피해자의 소득관계 및 실제 소득 감소액 여부 3.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사고에 따른 님의 손해액 즉 , 입원을 함으로써 일을 못한 손해가 얼마인지,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얼마가 들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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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를타고 인도를 지나가던 분이 옆도로의 버스로 인해 넘어졌다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해보면,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분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비접촉사고로 통상 해당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관계도 따지게 됩니다. 1. 버스가 인도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어 버스운행자체가 위협적이였는지2. 버스의 과속운행을 주장하나, 과속을 얼마나 했는지 과속을 했다고 하여도 이가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등을 고려한다면 버스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나,상세한 것은 상기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등의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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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선따라 잘 가는데 버스가 훅 들어와서 사고 났습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기본과실은 7:3 이고, 방향지시등 여부, 선진입여부 즉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여부, 과속여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과정인지 여부등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버스측에서 6:4 주장은 통상 버스가 어느정도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경우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토대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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