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량 추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거리 신호 지나고 횡단보도 지나고 2차선에 있던 차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오른쪽 뒷바퀴를 박았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는데 맞나요?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였고, 저희 와이프가 당했는데 임산부라 아이도 걱정되고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우선 질문의 내용상 교차로를 벗어나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다만,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양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있으나,사고당시의 속도, 사고당시 전후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질문자측이 양보없이 그대로 속도로를 내어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분쟁이 될 경우에는 각자 보험사에 보험접수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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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업종 장기렌트 유상운송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와 정식 계약관계에 있는 직원과 아티스트만 탑승 대상인데 이게 업무용도가 아니라 인원수송(유상운송)에 해당되는걸까요?유상운송이라 함은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회사의 직원과 아티스트를 상대로 탑승하는 것만으로는 유상운송이 되지 않으며,해당 탑승자들로 부터 어떠한 댓가를 받고 운행을 한다면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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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사고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둘다 연락없을시에 몇일지나고 뺑소니 사항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사고날시에 현장 그대로 있었으며 연락처 주고 갔습니다.: 뺑소니는 상해사고에 있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사고당시 112, 119 출동하였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단순히 연락이 없다하여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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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 보상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냐요?: 우선 차량감가보상에 대해서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되어,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아,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추후 보상을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상해에 대해서는 내용상 유추를 해보면,진단은 염좌진단으로 보이고, 상대방 과실은 100%, 5일 입원, 건설회사 일당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위자료는 15만원과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손해액이 세법상 23만원의 5일치가 입증이 된다면,23만원 * 5일 * 85%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몸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되어 이는 치료기간, 사고일로부터의 기간, 치료방법, 사고내용등을 고려한 현재 몸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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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생 의료실비만 가입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9월에만기라서 실비가입을해야하는데실비만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4세대 끝나서 5세대만가능하다고하던데 맞나요??괜찮은 보험사 추천좀 해주세요!: 우선 실비만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실비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다른보험에 특약으로만 보험을 가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더불어, 현재는 5세대실비만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와 같이 보험사별로 정책적으로 단독실비판매가 가능한 보험사가 있고, 아닌 보험사가 있어, 다양한 보험사에 가입가능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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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코드받아서 자격증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울보증보험 들어야 된다는데 왜 들어야 해요?: 보험설계사가 코드를 받고 보험영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영업을 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불완전판매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일반적인 것으로 질문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즉, 보험영업을 안할 거면 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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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랑 사고났을때 좋게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인정안하고 질질끌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접수해서 사고사실확인서받고 금융감독원에제기할까 생각중입니다.: 우선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 대인안하고 대물만하면 100:0 처리" 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비율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고내용 확정을 위해 질문자는 질문처럼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으며,질문자가 하고자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신속한 진행을 요청해 보시고, 진행이 안될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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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을 잘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설계사분은 평균수명을 고려하고 90세이상에 암진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주변분들은 그래도 혹시모르니 평생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리스크를 대하는 성향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즉,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평생보장을 받을 것이나,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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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사건 조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은 올 수 있습니다. 내용상은 상대방측이 보험사기를 하였다면, 질문자는 이와 관련이 없다면 피해자의 지위로, 아니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지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고와 연관된 사람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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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하려면 담당자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많이 나가는거 같아서 리모델링을 알아보고 있는데원래 담당자를 통해서?아님 새로운 설계사?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이는 기존 담당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든 믿을 만 한 사람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굳이 보험사도 동일한 보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즉, 특정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회사상품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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