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증으로 6프로영구장해인정

추간판으로 6프로후유받았는데 보험청구해서 받았는데 여전히 아파서 다시병원가서 10프로진단 받으면 다시 재청구가 가능할까요??4프로차이나는걸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추가로 4%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처음 지급받은 장해율보다 장해가 실제로 악화되었는지와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추간판탈출증으로 6%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가 10% 장해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면,

    보험사에서 재심사를 통해 최종 장해율을 10%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6%를 제외한 차액인 4%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장해가 악화된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의 단순 통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악화된 영구장해인지

    MRI, 신경학적 검사, 의무기록 등으로 악화 사실이 확인되는지

    즉, 의사가 10%라고 진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4%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의 장해심사를 거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으로 6프로후유받았는데 보험청구해서 받았는데 여전히 아파서 다시병원가서 10프로진단 받으면 다시 재청구가 가능할까요??4프로차이나는걸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우선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는내용이 어떤 보험인지 즉 개인상해보험인지, 교통사고등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인지, 그당시 합의를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등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6% 만큼 받았고 향후에 더욱 상태가 나빠져서 4%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상에 정하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확인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6% 후유장애를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하셨다가

    추후에 10%로 후유장애율이 증가하게되면 기존에 나갔던 6%금액을 제외하고

    4%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상해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으신거죠?

    아래 보시는봐와 같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지급률이 20% / 15% / 10% 나눠집니다.

    기존에 6% 후유장해를 받으셨을 때 어떤 지급률로 청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률 15%에서 사고기여도 40% 감안했거나 지급률 10%에서 사고기여도 60%를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구하신 지급률 이상으로 재신청해야 그 차이만큼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10%를 청구했을때는 그 이상인 20%나 15% 지급률로 후유장해를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그 차이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글에 기존에 청구했던 지급률 등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10%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후 6프로 인정을 받은 것이며

    시간이 제법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상해와 질병이 병존하는 것이고 상해 기여도와 한시 장해를 감안하여 60%의 장해보험금을

    받은 것이고 최근에는 그 금액보다 아주 작게 인정이 되어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