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사고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가로 주행을 하다가 앞지르기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몇차선도로의 몇차선에서 진행하던 중인지 알수 없습니다.다만, 님이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의 갓길로 주행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님을 충격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바를 쓰지 않은 것은 머리를 다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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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할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안된다고하는데 목이 허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보험에서는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허리에 대하여 부담보 계약이라면 경추(목)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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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순위 대처요령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차 교통사고가 나면 어찌해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 됩니다. 그 이후 사고내용에 대한 간단한 조사 즉 현장사진을 촬영하시고,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신후 보험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여부는 그이후 보험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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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사고 보험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에 뛰어들면 차량 운전자는 어떤 보험비율로 책정 되나요?: 보행인이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인이 고의로 그랬다면 차량측의 과실은 없을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무단횡단등으로 도로로 나왔다면 차량의 과실을 보행인보다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70% 정도 차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나요?: 차 운전자가 잘못(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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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는 병원을 계속 옮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다 부담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병원을 전원하여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다면 치료비는 전액부담하게 되고,추가 검사도 환자임의의 검사가 아닌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한다면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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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자전거 타는저를 쳤어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는 자동차가 과실이 100프로죠?: 이 경우 과실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님이 차 앞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신 것으로 보이는데, 차앞으로 간 구역이 일반도로인지? 횡단보도인지? 도 알수가 없으며, 비록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자전거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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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분이 운전중 박았는데 여기서 수리비용은 상대방이 전액지불하는게 맞나요? : 통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에 주차중 사고라면, 10%정도의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전액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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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부딪힐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부딪혔을 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가해자는 민법 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로 보험접수 후 가해자 측에서 보험 접수를 취소 했는데 이럴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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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보험청구권에 대해서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처리시 제지리암이라서 보험금을 타지못했는데 그게 정답인가요??: 이는 해당 보험증권과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 즉 보험증권,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를 토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상기 서류 보내주시면 가능성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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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675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당 차량가액은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은 새롭게 산정하게 되니,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고시세가인 58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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