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승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택시공제회가 휴일이라고 승객에게 보험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휴일 밤낮 상관 없이 사고 처리가 되는게 맞지 않나요? : 네 통상 택시공제회 접수는 택시회사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에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팔이 지금 불편한데, 내일 더 아프거나 밤에 아플경우 먼저 응급실을 가서 제 사비로 진단을 받고 휴일이 끝난 다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면 처리가 잘 될까요? : 네 직접지급한 치료비는 추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토바이와 택시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승객입장인 저희는 그에 상관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탑승객은 관련없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고를 잡아떼고 보험접수를 미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4.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화요일에 접수되면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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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알파카' 사용하는 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어떤 가중처벌이 더 떨어질까요?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아이를 충격하였다면, 이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중과실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처벌은 더 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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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급출발로 넘어질뻔하다가 다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병원에서 금이갔으면 버스의 책임인가요?: 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탑승객의 경우 버스측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주의의무를 따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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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이라 당황하게 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선 구호조치를 하셔야 하고, 이후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신고여부는 추후 결정을 하셔도 되니,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후 보험사의 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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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는 도중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빼던중에 이중주차를 해놨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접촉사고에 해당되나요?: 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접촉사고에 해당이 되며,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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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아이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분들도 오셔서 진술서를 썼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나요?: 해당 사고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기타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이 없고, 피해아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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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게 답일까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서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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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염좌 진단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입원 8일하고 통원치료 계속 받을생각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되며,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 이는 실제 손실분에 따라 산정되나, 질문내용에 없어 산정하기 어려움.통원교통비 : 통원일수에 따라 1일 8000원 지급, 기타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 사고정도, 하시는 일, 치료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통상 70~100만원정도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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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사고가 나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타고 무단횡단하다 신호를 지켜 운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누가 과실이 더 많은가요: 전기 자전거는 보행인으로 인정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전기자전거측의 과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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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모길 사거리 교차로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직진하다가..사고가났어요제가 먼저진입했고 상대방차가 내차 오른쪽 팬더판넬을박았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과실 산정시에는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기초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1. 양 차량의 운행 방향 : 직진, 우회전, 좌회전 여부2. 양차량의 위치 :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인지? 질문자의 기준에서 좌측,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인지 여부3. 차량의 진입거리 및 속도 : 일시정지선 이후 사고장소까지의 진입거리 및 속도를 기초로 선진입을 산정함.4. 대소로 여부 상기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질문내용을 보면, 동일폭이고, 상대방이 질문자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고,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인 경우 질문자측이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의 과실은 30~40% 정도이며, 선진입이 인정이 안된다면, 질문자의 과실은 6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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