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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2학년손자입니다 ᆢ요즘유행하는퀵보도를타고가다가 ᆢ
중하쿄2학년 손자입니다 ᆢ요즘유행하는퀵보도를대여해서 녹색불에건너다 사고가났는데 사고비율은 손자한테 얼마나나오는지요 면허도없고 헬멧도않쓰고탓다고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비율은 손자한테 얼마나나오는지요 면허도없고 헬멧도않쓰고탓다고하네요
: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도 있어야 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따라서, 상기위반이 있는 상황의 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20-3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횡단보에 자전거 횡단도 유무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도가 없는 곳이라면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