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탑거니
탑거니23.01.08

급발진 사고로 차가 완전 파손되 폐차

얼마전 지인이 급발진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차가 완전 파손이 심해 폐차를 할지경입니다 해당차에 제조사는 은폐를 하려는지 아무런 이상없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대 이럴경우 법적으로 하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하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 급발진은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제조사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현재까지 급발진사고에 대해 보상된 사례를 보면, 제조사가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보상을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급발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급발진이 일어난 원인을 개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상을 받은 판례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입증이 안될 경우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 국과수등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의 구매이력등을 검토하고 레몬법에따라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빠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