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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도로주행 법규 조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나면 불리하고 사고 날까봐 무서우니 법을 강하게 새주세요.자동차 전용 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됩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어, 킥보도도 벌금부과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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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 누구 잘못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누구의 잘못이큰건가요??: 이 부분은 님의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래의 기준을 검토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1) 각 진행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된다면, 대로 우선,2) 선진입 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선진입차량이 우선, (님이 뒷 부분을 충격당하여 선진입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선진입 여부는 차량 속도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 충격부위로만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3) 동일 폭의 경우 우측 방향의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4) 기타 무면허, 음주여부등이 고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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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사람이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따가 다시 연락와서 못해준다고 무보험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없어 못해주는 상황이네요.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1) 차량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2)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님, 부모님,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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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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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만약 사고가 난경우 어떻게 그 난관을 해결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유용할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셔야 하며,2차 사고예방을 위해 조치를 하셔야 하며, 현장사진, 파손 사진, 블랙박스 체크,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장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당황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해당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계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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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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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로 주차 접촉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차량을 빼내기 위해 가로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이 된다면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이 미비하네요: 이런 경우 보통의 과실은 차량의 주인과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경합되게 됩니다. 즉, 차량의 주인은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게 주차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차량이 이동하게끔 한 과실이 있습니다. ( 주차공간으로 이는 어쩔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가끔 보면 언덕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차가 밀려나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같은 논리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당연히 해당 차량을 민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보험으로, 차량을 민 사람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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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아직 안들었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꼭 필요한지랑 필요하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이란 만약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중 내가 사고를 유발하여 형사처벌등을 받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필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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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뒷머리 꼬매는 수술했는데 목욕탕에서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목욕탕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측에 관리하자가 있어야 하며, 님의 질문내용처럼 물기등의 관리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영업배상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지급으로 지급받나요? 아님 별도로 지급받나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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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으로 합의 받으면 무보험상해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책임보험사에서 300만원 지급 받았는데 이러면 향후에 치료할려고 할때 무보험상해차 못쓰나요?: 상대방 책임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즉,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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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0대 중반 남자 실비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실비보험은 나이와 관련없이 필수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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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형외과 진료 후 xray와 진료 보고 난 후 물리치료비 등등 실비 보험 처리가 되나요??: 네 상해실비를 가입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세부 내역서 필요한가요?: 네, 영수증과 진료세부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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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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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