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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31

오르막도로에서 정차중에앞차가받아서 ᆢ과실비율은

오르막도로에서 차가막혀서 정차하고있는도중 앞차가뒤로밀려서제차밤바를부딪쳤습니다 ᆢ과실비율은어떻게나오는지 제과실도잡히는지알고싶네요 ㆍ차량간격은2미터정도띄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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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어떻게나오는지 제과실도잡히는지알고싶네요

    : 오르막길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선행차량이 뒤로 밀려 역돌한 경우에는

    뒤로 밀린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뒤로 밀려서 귀하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사고 전 앞차와의 간격이 2미터 정도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르막길에 앞 차량이 뒤로 밀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량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