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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연봉에 맞는 보험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봉 3,000만에서 1억 정도인 경우에 각 연봉별로 권고하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연봉에 따른 보험료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보험가입자의 연령, 상황, 건강상태등에 따라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상해, 질병, 저축성, 연금형 보험등으로 각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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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이나 유사암도 납입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액암이나 유사암도 납입면제가 되나요?: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소액암이나, 유사암의 경우에도 납입면제 되는 경우도 있으나,통상은 소액암이나 유사암의 경우에는 납입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암이면 다 같은 암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았는지요?: 통상 일반암의 경우에는 고액의 치료비등이 발생하여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소액암이나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치료비가 적게 지급되어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20%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이는 일반암과 소액암의 경우 발생의 빈도가 다르고, 각기 보장하는 보험금의 차이를 둠으로써 보험료를 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최근에는 발생빈도가 높은 소액암도 보장금액을 높인 보험상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즉, 보험의 기술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보험료 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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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휴유증 관련 기간을 어디까지 두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후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데 신체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어떤기준으로 휴유증기간을 산정해야 할까요?: 용어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치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후유장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라 함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상태가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골절등은 사고후 6개월가량 경과후에는 평가가 가능하며, 뇌손상, 신경손상등의 경우에는 통상 1년 ~2년정도 치료를 받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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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건널목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이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경우 형사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 사고처리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비율을 따지지는 않으며 가피해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로 진행하면 과실 비율이 많이 달라질까요?: 과실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책임비율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민사상 따지게 되며 이런 경우 통상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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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차가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닦으면 표시도 안날 정도인데 대인접수해달고 하는등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 님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님이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치고 갔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며,님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접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사고로 상해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님에게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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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차가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사고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서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미사고로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워낙 경미하다 보니 이걸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은 분쟁하기가 싫으니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보험사에 해당 사고를 정확히 진술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 또는 조정을 받아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 보상을 요구할 것이니 보험사를 통해 위와 같이 소송으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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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렌트비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같은 경우 5:5 비율이 맞는것인지, 또한 렌드비의 경우도 5:5 로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연쇄추돌의 경우 과실관계는 앞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 100%, 님에 대해서는 뒷차량 과실 100%로 정리가 되며,앞차량의 파손및 님 차량의 앞부분은 님이 책임을 지게 되며, 님의 후미부분은 뒷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경우 렌트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앞 부분의 파손 정도, 뒷부분의 파손정도등을 따져 통상적인 수리기간으로 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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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와 보험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슨 관련이 있길래 전화가 계속오는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삼성카드와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로 님이 삼성카드 가입 및 개인정도 동의하실 때 마케팅측면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함에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해당 동의에 따라 삼성카드에서 협약된 보험사에 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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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차량사고 수리비문제, 소송으로갈시 어떻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한테 있어불이익이라라던가 돈을줘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통상 피용자가 업무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상 청구를 하지는 않으며,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급여나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대상이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상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그 때 고용주는 님에게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 다툰다면 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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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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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행중 단독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처리 하게 되면 제가 어느정도 부담 해야 할까요? : 상기 계약서를 통해 질문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해당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의 경우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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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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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