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검사시에는 보험료 지급 인하나요
실비보험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엑스레이나 mri 촬영비용 같은건 보험료 지급을 안하나요 실제로 아파야지만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아무런 증상이나 질병 또는 사고가 없고 단순 예방차원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고 실제로 이상이 없을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하여 질병이 발생한다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단순 검진이나 피부미용,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에 의해서 의료비가 발생한경우 보장을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의료비 즉, 다쳐서치료하거나 아파서치료하거나 어떻든 간에 치료목적인 부분에서만 보장 됩니다.
예방 또는 검진비용들은 보상 하지 아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단순한 건강검진등의 예방차원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2.어디가 아프다든지하여 의심소견의 검사는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의 경우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순 개인 요청에 의한 검사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사 진료 후, 의사의 소견하에 검사가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검사항목에 대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는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시입니다.
그냥 건강검진과 같은 검사나 미용관련등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등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엑스레이나 MRI같은 경우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가 필요하니 하자고 했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엑스레이나 mri 촬영비용 같은건 보험료 지급을 안하나요
: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차원하는 검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예방접종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엑스레이나 mri 촬영비용 같은건 보험료는 지급하지않습니다.
한마디로 미용목적이나 검진목적으로는 보장이안되고 아파서 간것만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적 검사나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검진 후 이상소견에 댜한 추가검사는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X-Ray 나 MRI 는 방사선 때문이라도 1년에 1번이상 찍으시는 건 비추합니다.
또한 비급여로 실손에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치료목적 때문에 찍는거라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한장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검사시에는 보험료 지급 인하나요
=> 실비 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치료 목적일때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방차원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 갓더니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자는 소견을 주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실비보험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