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차선 위반 차량 충돌시 누가 더 잘 못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50:50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이 높게 잘 못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양차량 모두 차선위반중 사고로 5:5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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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렉카차 무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렉카차 무료로 지원받을수 있을까요?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각각 다른가요?: 네 보험사의 긴급출동으로 견인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긴급출동비용과 유료 사설 견인차의 경우 해당 견인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니,보험사의 긴급출동을 요청하시어 보험사의 견인차를 통해 견인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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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중과실보험처리를알구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도 이런사기를할텐데 보험사는그때가서 수사를한다니 더어처구니가... 이럴땐어떻케하나요?: 님의 주장내용은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보인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는 사고이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심증은 가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수사를 못하는 것으로,심증만으로 조사를 하였다가 오히려 해당사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는 통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될 때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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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폐차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보상은 제가 차살때 지불한돈만큼 지불해주나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폐차를 하는경우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른 차량 보상과, 10일간의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용이 보상되며,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중고시세 금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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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널때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있는지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는 해당 자전거인은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고,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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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문콕을 한사람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사람한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에 문짝이 찍혀 있어요 : 문콕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 즉 상대방에게 보상책임을 묻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애매하다면 좀더 확실한 가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좀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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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오토바이 충돌하면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자전거 탑승자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전동이 아닙니다) 똑같이 차로 분류해서 차대차로 보는게 맞는지, 방향이 어떻든 자전거가 더 약자라서 대물처리 비용을 안내거나 소량의 금액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상호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각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결정된 과실에 대해서 쌍방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이 오토바이 60%, 자전거 40%라고 한단면, 자전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의 수리비의 40%를 부담해 주고 자전거 수리비의 6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즉, 해당 사고는 과실이 가장 큰 쟁점으로 명확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결정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의 형태, 유형, 각자의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 누가 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통상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대 자전거사고로 처리가 되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가 약자로 처리를 하게 되나, 이는 일반론이고 구체적인 것은 위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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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서 작성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술서 작성시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물적피해만 있다고 작성하라고하여 작성하였는데 후에 몸이아프면 대인접수를 통한 보상은 받지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님의 질문과 같이 사고처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보고서에 피해자 0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님이 상해를 주장해도 상해입은 자가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 대인보상요구를 거부할 소지가 있으니, 만약 몸이 불편하시다면 바로 번복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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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고있는데 유턴하는차량과 사고가났어요. 과실비율이랑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확인이 됩니다.즉, 다음질문과 같이 양차량의 신호체계, 진행 방향 과 비접촉사고로 차량 피양가능 여부에 따라 과실은 산정되어 비록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따른 불법유턴이라 하더라도 일부 님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담당자에게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고, 과실협의를 명확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건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록일때 진입했는데 만약 제차가 진입후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겼다면 저한테도 과실을 물을까요?: 만약 초록불에 진입하였으나 이후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님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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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해야할 메뉴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해야할 수칙 뭐 이런것 좀 가르쳐 주셔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어 우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시고, 현장사진, 차량파손 사진 촬영, 블랙박스 확보, 목격자 확보등으로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하 신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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