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시 궁금한 점.
상대방측에서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진단서 제출을 하겠다고 한다면
진단서 제출이 없으면 인피사고로 인지되지 않나요?
금액 조정 안될 경우 공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을 하면 공탁신청도 무의미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제출이 없으면 인피사고로 인지되지 않나요?
: 네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사고로 인피는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이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 조정 안될 경우 공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을 하면 공탁신청도 무의미한가요?: 공탁 자체가 합의가 안될 때 하는 것으로 합의만큼의 효력은 아니나,
일정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단서 제출이 안되면 대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볼 것이나 경찰에서 피해자의 병원 치료 상황을 알고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것 입니다.
공탁을 하셔도 되나 공탁보다는 형사합의쪽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인피 사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피 사고가 있는 경우 특가법(윤 창호법) 적용 대상이라 형사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사고가 컸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하거나 한 사실을 조사관이 아는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내라고 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합의 금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공탁이라도 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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