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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와 합의 시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기입하면 효력 어느정도일까요?

음주운전 가해자가 합의는 하고싶은데 돈이없다하여 8개월에 걸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형식으로 서로 만나서 2장 기입했을 때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안받은 상태로 서로 지장찍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효력이 없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돈 미지급 시 지급명령 걸 때는 약정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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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양당사자의 지장이 찍혀있다면 지급명령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고 추후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의 차이는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게 되면 그 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