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가해자와 합의 시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기입하면 효력 어느정도일까요?
음주운전 가해자가 합의는 하고싶은데 돈이없다하여 8개월에 걸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형식으로 서로 만나서 2장 기입했을 때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안받은 상태로 서로 지장찍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효력이 없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돈 미지급 시 지급명령 걸 때는 약정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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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양당사자의 지장이 찍혀있다면 지급명령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고 추후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의 차이는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게 되면 그 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