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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연약한유자나무
무조건연약한유자나무

음주운전 사고 민사 형사 합의 질문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장이 들어간다던데

그럼 형사합의 후에 민사합의는 따로 못 하는 건가요?

차량 수리비 병원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등등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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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 민사상 손해를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형사 합의만 보아야 하며 민사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