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민사합의 형사합의 관련 자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로 합의 관련 자문 구합니다.
1. 형사합의 보다 민사합의를 먼저하면 이 민사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민사합의 후 형사합의는 안해도 가해자는 상관없는지)
2. 손해사정사가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고 강조하는데 이것 저것 알아보니 완전한 별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로서 부당한 행위에서 스스로 주의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매번 감사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사건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양형 판단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므로 민사합의가 선행되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 부분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만으로 형사적 책임이 해소되거나 형사합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민사합의서에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가 형사절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은 분명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유의점
손해사정사가 강조하는 별개성만을 전제로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나 형사 책임 면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형사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범위와 취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 정리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정리 방향
민사합의는 실질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고 형사합의는 별도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양형에 어떤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고 재판부에서 일부 피해 회복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하게 함께 진행할 것인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