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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민사합의 형사합의 관련 자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로 합의 관련 자문 구합니다.

1. 형사합의 보다 민사합의를 먼저하면 이 민사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민사합의 후 형사합의는 안해도 가해자는 상관없는지)

2. 손해사정사가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고 강조하는데 이것 저것 알아보니 완전한 별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로서 부당한 행위에서 스스로 주의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매번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사건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양형 판단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므로 민사합의가 선행되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 부분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만으로 형사적 책임이 해소되거나 형사합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민사합의서에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가 형사절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은 분명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유의점
      손해사정사가 강조하는 별개성만을 전제로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나 형사 책임 면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형사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범위와 취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 정리가 중요합니다.

    • 실무상 정리 방향
      민사합의는 실질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고 형사합의는 별도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양형에 어떤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고 재판부에서 일부 피해 회복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하게 함께 진행할 것인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