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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교통사고 합의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산재로 할지 자보로 처리할지 선택해야햐는 상황인데
가해자와 민사빼고 형사합의를 볼 예정입니다합의금을 보고 산재로 처리할비 자보로 처리할지 고민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오로지 형사합의를 한것이 아닌건가요??
문제가 될 소지가있을까요?
합의서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지지않는다 라고
쓰여있긴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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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의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민형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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