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민사, 형사 동시 진행시 합의여부에 각각 달라지는지 문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민사, 형사 두가지를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에 대인설정해서 치료 및 추후치료비 받았고, 과실비율로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소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쟁위 패쓰하고 소송하고 위해 분쟁위 하지 않는다는 서약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보여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민사에서 대인합의를 했다는 점을 가지고 형사에서도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또한 형사고소가 되면 해당 사항 바탕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가시 요청하려면, 기존 대인합의를 했기에 민사는 더이상 끝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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