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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합의금 조언드립니다.

사고일시 : 7월

사고경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일방적으로 충돌 (저희 측 과실 2)

1-2개월 : 입원 없이 물리치료 정신과치료를 주 2회 정도 다녔습니다.

3-4개월: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mri 촬영을 요청드렸고 어깨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최근에 추가로 경추(목) mri를 촬영한 결과 추간판 변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 전치 4주, 더불어 어깨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했으나 수술 정도는 아니라며 보존적 치료를 하자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합의금 협의 시 도움 받을 수 있게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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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24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데 귀하는 어떤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귀하의 과실이 20%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초진 진단내용에 어떠한 진단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데요

    몇 개월이 경과한 이 후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나왔는데

    회전근개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파열되는 경우가 많아서 귀하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추간판의 변형은 사고와 상관이 없는 질병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역시 담당의사의 소견에 사고와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귀하의 직업 및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월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협의 시 도움 받을 수 있게 조언 구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님이 해당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님의 손해액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님의 질문사항으로 살펴보면,

    1. 님의 과실이 20% 있다는 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신호위반인데 왜 과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사고의 크기 즉 사고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3. 사고이후 회전근개파열과 추간판변형 진단 받은 바 사고당시부터 치료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전 치료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4.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보전치료만 해야하는 점

    5.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통원치료만 받은점.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분 만큼 과실상계가 됩니다.

    2. 추간판 변형과 회전근개파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소득관련은 알수 없고, 통원치료만 진행하시어, 향후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평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쟁점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분쟁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주치의와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책임보험이라면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애매하기는 하나 합의시 어느 정도 참작 사유는 될 듯 합니다.

    의료 기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와 목의 부상이 모두 기왕증과 중복되는 상해이며 사고 기여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후유 장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입원 치료도 하지 않아 향후 치료비를 최대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