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동차상해가 다 들어가있어서 그냥 이것만 들면 되는건가 했는데 운전자보험이란게 또 있더라고요.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은 각각 남의 물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남을 물어주는 보험이고,자동차상해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가장큰 잇점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등 각종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두 보험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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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언제 조금 더 싸지고 싸진다면 얼마나 더 줄어들까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즉, 운전자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올라야 하며, 차량가액이 줄어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님의 명의로 보험가입시에는 지금 현재 당장 보험료를 낮출 방법은 없으며,다만, 보험회사별로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해주는 제도등이 있으니, 각 보험사별로 비교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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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의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진료 후 실비 신청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보험이 적용되는 연 1회 스켈링도 실비 신청 가능한가요?: 치과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만 보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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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동승자 및 개인보험처리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대인접수로 받은 보상외에 개인보험(실비나 운전자보험)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보상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며,운전자보험은 님이 가입한 담보에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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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뒷차를 앞에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해줘야 하나요?: 일단, 님이 후진중 사고라면 님이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 채무부존재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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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자전고도로 이용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한가요??전동스쿠터는 일반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 적용 대상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은 포함되나, 전동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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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는 주차장 이용중 문콕 하고 도망간차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카메라 없는 주차장 이용중 문콕 하고 도망간차 어떻게 잡나요? 회사 주차장이고요 블랙박스는 고장났습니다ㅠ 심한건 아니고 움푹 파여 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열받아서 꼭 잡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사실 블랙박스가 없고, CCTV가 없다면, 목격자가 없는 한 가해차량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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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9:1 또는 8:2로 제 과실이 더 높다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8:2의 과실은 님이 차선변경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시 적용되는 과실입니다. 즉, 님의 차선변경중 사고인 경우,하지만, 블랙박스영상을 볼 때, 해당 오토바이도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님을 따라 1차선의 후행으로 주행하다,무리하게 주차차량과 님차량사이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정상적인 운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판단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은 50%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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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사고 80:2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저희쪽과실을 80 오토바이운전자를 20으로 보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우선, 과실관련하여서는 해당 도로의 상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1차선으로 진행하다, 주차를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행하여 2차선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2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8:2의 과실이 맞으나, 주차된 차량으로 2차선이 차선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에서 님 차량과 주차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주차차량이 2차선을 점유한 정도와 오토바이의 무리한 추월이 아니였는지여부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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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초록불일때 우회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변경된 도로 교통법은 보행자 신호 일때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로써 녹색 등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즉, 횡단 보도가 빨간 불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횡단 보도가 녹색등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지나가면 안되고 일시 정지하고대기해야 하며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7월부터는 우회전시 횡단 보도가 녹색등일때는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하려고 하는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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