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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11.14

급발진 사고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급발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없지만 입원 3주 및 차는 반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나 보험금이 나올까요?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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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을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차로 가입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금액에서 사고일까지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도 보상이 되나 추가 할증 1점이 추가되니 입원을 3주하고 손가락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주장이 아닌 급발진 조사 진행 후 급발진이라면 차량 제조사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자차에서 수리비가 지급되며 자상이나 자손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나 보험금이 나올까요?

    : 우선,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의 보험가액범위내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비용이 보상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자상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손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자상이 가입된 경우에는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제자사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차량 조작실수가 아닌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