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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신호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고나지 않았을텐데 제 과실이20프로라고 합니다 맞나요?: 과실관계는 양측의 진술과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의 상황이 중요하여 조금은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님의 과실 20%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차후 출발차량이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시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1)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할 것을 미리 다른차량에서 표시하였는지 여부 즉,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2) 님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양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일부 과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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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해야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손해배상을 담보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형사상 문제도 담보하기 때문에 두개의 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보상하는 내용이 다른 보험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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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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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가라고해서 음주측정도 안해서 음주도 아니고 상대차에 여성분1명 아이2명 타고있었는데 사이드미러 충격이라 사람피해는 없어보입니다 뺑소니 초범인경우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우선, 이부분이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은 그당시 대화내용밖에 없어, 그냥 맥주 조금 먹었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야기하시고, 사이드미러끼리 충격으로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신다면 뺑소니처리는 큰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가 상대차량 수리비 드리고 좋게 합의를 본다면 상대방이 112로 신고한내용 취하가 되는지요?: 위와 같이 음주, 뺑소니가 빠진다면, 간단히 보험처리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경찰서 취한여부는 쌍방합읠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어 잘 정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경찰관 마다 업무처리 스타일이 달라 정확하게 취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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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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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보험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합의금이라하면서 120을 받았는데 거기거 저희보험사 가 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고 제가 뭘 또 내야하는기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끝난곤가요??: 님의 질문에서 님의 과실이 8인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발생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별도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님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보상을 받을 지? 할증때문에 보상을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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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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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와의 사고처리 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맞은편에 있던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제차량이랑 사고가발생 하였고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이었는데 이럴때에는 사고처리를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고내용을 정리하면 님은 신호대기중 신호위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님을 충격한 사고로 님은 무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오토바이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으로 님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해당 금액까지는 상대방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포함하여 모두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도 없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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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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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막신호 진입시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피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정확한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여건을 비롯하여 사고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사고처리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을 보았을 때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신호위반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통상 이경우 님의 과실은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님이 교차로 진입시 신호의 변화, 상대방이 횡단보도 진입시 신호의 변화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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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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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한도가 다 되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보험회사에 무보험 신청을 하니 운전 차량이 영업용차량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일단,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살펴보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치료와 보상에 대한 방법은1)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어디까지 될지 알수 없는 점과 가해자가 보상을 응할지 알수 없다는 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영업용 차량 운전중 사고라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체크하시어 가능하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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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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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비접촉사고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선행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후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선행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넘어져 후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선행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후행차량이 피양하다 사고가 난 사고로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리가 되나,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결과적으로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후행오토바이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오토바이의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일정 한도액 만큼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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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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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합의에 문제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님의 질문은 형사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지는 않아 형사합의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형사합의여부는 사고내용이 중요하며, 중과실사고인지, 중과실사고중에도 어떤 사고인지 ,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등이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야만 적정한 합의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중과실사고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주당 70~10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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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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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기간은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는 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기간이고, 보험료기간은 해당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따라서, 보험료 기간과 보험료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험조건(동일 보험기간)에서, 보험료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비쌀 것이고,보험료기간이 길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싸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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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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