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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방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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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

보통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기준과 만약에 운전시 교통사고발생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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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클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와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니 조심해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반경을 의미하며, 이 구역에서는 시속 30Km이하의 속도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되어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처럼 벌금, 심한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설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 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 교통 사고와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일명 민식이 법 적용이 되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하여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