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매너있는참매78
매너있는참매7822.11.08
일 하다가 사고난 경우 합의해야할까요?

화물 관련 일을 하다가 작업 중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이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되어서 봉합 수술을 하고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지게차 운전자가 속해있는 회사 측에서는 지게차 운전자의 개인 정보와 면허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고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무면허의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퇴원할 때 회사 측과 합의를 볼 것 같은데 그냥 합의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퇴원할 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 운전자는 잠수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지금도 문자 답장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에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술부터 받으러 가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게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보험이 없다면 업체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상 정도, 소득,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업체와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게차가 회사 내에서만 작업을 위해 사용 중 이였다면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여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 회사와

    지게차 운전자를 공동으로 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대 회사와 합의를 보면 되는데 발목의 상태에 따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휴업 손해와 부상에 관한

    위자료,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합의금의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치료하면서 상대방 지게차의 보험 가입 여부, 상대방 회사의 반응 등을 보아서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술부터 받으러 가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으며,

    업무상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이 아니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님이 질문하시는 합의금은 회사측과 개인적으로 보시는 합의금에 대한 것인데, 이는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따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님의 정확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발생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해당 상해로 인해 소득에 따른 일못한 손해,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니 후유장해여부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