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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5.04

보통 회사에서 회사사유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처리해서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들어 지게차를 운영하는 회산데

지게차가 후진하다 제가 살짝 다쳐서 일을 못할것같다했더니

사장이 폭행을 하면

폭행죄랑 산재처리 둘다가능한가요?

산재내용(사장이 운전한 지게차로 인한 손가락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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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지지를 않고 근로자로써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나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게차 후진에 의한 사고와 폭행당하신것 둘 다 산재처리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 올라간다고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진단서 끊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승인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폭행으로 인한 추가 부상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산재의 경우 위자료등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근재가 없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 처리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령의 생사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상 다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사장이 폭행을 한 부분은 산재가 아니라 민형사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