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침수차량은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가요? 영구적 손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침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느정도 차량자체가 침수되었다면, 이는 차량내의 배선과 기계적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도 정상적으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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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는 해당 자동차보험에만 보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기때문에 이는 채권양도통지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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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지게차사고 처리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지게차사고 처리보상 기준은: 무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으며,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는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2) 치료비 : 상해정도에 따른 보편타당한 치료비가 되며,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해 일 못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4) 후유장해보상 : 해당 상해에 대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세가 80세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보상은 거의 보상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고내용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도 따져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손해배상을 통할 경우 기준으로 이를 따지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이니 원만하게 합의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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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려서 보험이란걸 잘 모르는데 걍 대충 사고나면 돈 나가는거랑 보험ㅂ 계속 나가는거랑 비슷한데 왜 보험을 들고 그러는건가오?: 만약 님의 질문처럼, 사고나서 지급되는 돈과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사고는 작은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년간 보험료 가 100만원으로 10년을 가입하며 1000만원인데, 10년간 1000만원 이내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굳이 보험은 필요하지 않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몇억이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안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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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도로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만약 자차인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지2.만약 차가 리스차량인 경우 이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건지: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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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로인한 차량 침수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강수로 인해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물에 잠겨버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 몇프로 얼마까지 보상이되나요? 자차 넣어두어야만 보상되나요: 네[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야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침수정도에 따라 수리가 가능 할수도 있으며, 수리가 불가하거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경우에는 가입한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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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나면 어느정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폭우로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이 침수되거나,도로에서 침수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백프로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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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게 되면 지금 입원 치료중인데 10퍼센트만큼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한테 어떤 과실을 준다는 말인지와 앞으로 보험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중 사고라면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은 병원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전액 보상한 치료비의 과실비율 즉 10% 라면 10%만큼의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금에서 상계 즉 삭감되어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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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쪽 운전자의 책임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즉, 보상한도는 두개보험의 책임보험 범위로 책임보험의 범위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X 2 즉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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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시 보험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침수시 보험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차를 중고로 파는건지? 고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는 침수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차량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 차량은 전손처리가 되어 해당 보험가액을 보상하고 차량의 소유는 보험사에 넘기게 되며, 보험가액 이내라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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