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보험관련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오늘 공원에 갔다가 차를 잠시 내리막길에 주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공원 산책 후에 차 시동을 걸고 후진하려다 모르고 중립에 넣어버려서 차가 살짝 미끌리면서(거리는 한 1미터 안되요)
앞에 있던 모닝 차량의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는데요.(정말 조금요.숫자 하나 8에 동그라미가 조금 들어갔어요.)
바로 차주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주분이 쿨하게 그냥 내일 자기가 보고 그냥 몰고 다닐만 하면 몰고 다니겠다고 하긴 했는데
좀 불안해서요. 일단 차 사진이랑 번호판 들어간건 사진 찍었구요.
그분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며 보상 받지 않는다 하시면 제가 그 말을 녹화라도 해야되나요
문서나 이런거 서면동의 런것도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일단 보험사 불러서 상황 이야기를 하고 접수라도 해놔야 할런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 이야기를 하고 접수라도 해놔야 할런지요?
: 일단, 상대방이 수리를 안한다고 하면 굳이 무엇인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보상받지 않는다고 녹음을 해도 추후 수리를 요구할 경우는 이는 쌍방의 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크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해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이 아직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접수를 해도 보험사에서도 무엇인가 할 것은 없습니다.
괜히 보험사에서 연락이 가면 안할 수리도 할수 있으니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과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대물 접수 원하면 보험 회사에 해당 증거를 확인 해 주면 됩니다.
녹취를 해도 되고 문자로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아 놓으면 되고 상대방과 연락을 했기 때문에 대물 뺑소니로 처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크지 않아 차량 파손이 없는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경우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하며 상대방이 차량 수리를 원할 경우 보험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연락이 없을 경우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