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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산책하다가 갑자기 정차되어있던 차에서 문을 열어서 부딪혔는데 이때에도 차사고로 볼 수 있나요?

산책하고있는데 갓길에 정차되어있던 차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서 허벅지를 부딪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보는 건가요?

당일에는 괜찮던데 다음날 되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냥 괜찮다하고 보내줬었는데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차 넘버라던지 기억나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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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서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운전자 등은 문을 열기전에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며 cctv 등으로 확인을 해서 상대방을 찾게 되면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