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에서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도중 전방주시 태만인 상대방의 차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 과실이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이 상방과실로 처리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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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던 도중 전방주시 태만인 상대방의 차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 과실이 확실한데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이 상방과실로 처리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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