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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원 답변왕
모터원 답변왕22.08.30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회사동료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층마다 회사 자체적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게 올라가는길, 안쪽이 내려가는길인데 다른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쪽이 과실이 서로 있다고 주장한다고하네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냉엄한생쥐21입니다.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아파트 내 도로 또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확보 필요가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 제2조4항에 의거 도로로 분류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도로와 비슷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사고가 날 경우도 피해 차량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위 경우 주차장 상황 및 표시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하마113입니다.

    주차장이어도 표시가 확실한곳은 적용 될 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과 넘어오면 역주행임을 알리는 중앙선 기능을 하는 차선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 시킬수는 있지만 주차장의 특성상 간소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