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층마다 회사 자체적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게 올라가는길, 안쪽이 내려가는길인데 다른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쪽이 과실이 서로 있다고 주장한다고하네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