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님께 꼭부탁드려야 뗄수있는 보험서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외래 때 선생님께 수술인서만 부탁드리면되나요? 진료 세부 내역서, 병원 확인서 병원 영수증, 수술 확인서중에서요: 우선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은 그냥 발급이 가능하고, 수술확인서는 별개의 문서로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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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고 보험청구기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사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험청구 기간은 보험금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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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개월되기전에 검진 받은 후 추가검사 권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3개월뒤에 추가검사후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후 얼마안되어 진단되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가입시 고지의무위반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없을 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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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 있던 카시트와 유모차에 약간의 파손이 있는데대물 보상 진행이나 퍼센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사고로 인하여 카시트와 유모차가 손상되었다면, 해당 카시트와 유모차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80%가 보상이 됩니다. 만약, 카시트, 유모차의 수리비가 각 중고시세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80%가 보상이 됩니다. 보상 금액이 버스공제회는 일반 보험이랑 다른가요?: 보상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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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의 경우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도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다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선택할수 있는데 이경우 2만원정도가 낮으나 벌점이 부과되어 추후 벌점 누적시 면허정지가 될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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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과실분에 따라 본인의 해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실은 20%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진단명, 입원기간, 소득수준에 따른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의 80%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200만원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최소 손해액이 300만원은 되어야 산정이 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아 휴업손해가 크거나, 사고가 커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200만원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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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교통사고 교통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이 금요일이라 내일 오토큐에 맡길려고 하는데 교통비 기준이 맡긴 기준일까요 맡긴 기준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교통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수리기준일까요 그리고 교통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교통비 기준은 입고기준입니다. 다만 교통비는 통상의 K8 차량의 렌트비의 35%를 입고일부터 수리완료일까지 산정하여 지급을 하게 되어, 수리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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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건 수리내역서 요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전화하면 수리내역서 부품내역 렌트카 내역 이런거 요청하면 다 보내주나여?네 통상 보내줍니다. 본인보험으로 처리한것이고 그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청할수 있고 통상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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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은 사고자 기준인지 보험 계약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처리후 할증은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에 적용이 될 뿐 사고자에게는 적용이 안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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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 보상과 치료비 지급결의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후에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합니다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와 상해정도에 따라 달라 가입증권과 진단내용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절상해의 경우 골절진단비담보로 보장, 입원시에는 입원일당이 이와더불어 자부상담보가 보장이 됩니다.또 보상을 받으려면 치료비지급결의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건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합의도 다 끝났을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자부상담보를 위힐것이라면 합의전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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