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잠은 대개 통원 일당 20만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보잠은 대개 통원 일당 20만원 보장이던데요 이경우 나중에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때문에 시간지나면 별로아닌가요?: 실비보험 통원 한도액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고가의 검사, 시술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단순 통원에 대해 보장을 하기 때문이고 추후 실비보험이 개정되면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실비공통약관으로 어쩔수 없고,이로 인해 고가의 검사, 시술시 입원을 하여 검사,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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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별다른 예외사항없이 수리시 보험적용이 되어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사고라 함은 ㄱ.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ㄴ. 피보험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에 장착 또는 장 치되어 있는 일부 부 분품, 부속품, 부속기 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가 아닌 노후, 고장등으로 인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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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3년생 아들이 작년에 차를사서 공동명의로 해서 보험을 내명의로 가입했는데 재 계약해야 되는데아들 명의로 보험을 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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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1년전에 사고가 났을때에 한 정비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해서 그냥 타고다녔었는데요.엊그제 점검하러 갔다가 얼라이먼트가 휘어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1년이 지났음에도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우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후 1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자차처리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얼라이먼트에 대한 즉 해당 수리에 대한 것이 1년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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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자차보험증서에서 해당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증권에는 가입담보가 모두 표기 되기 때문에 자차가입여부와 자차가액도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 보헝증권으로 해당 내용은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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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 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방금 상대방측에서 대인 접수해달라 해서 알겠다 한 상태입니다저도 손목과 어깨 통증이 있긴한데 과실이 제가 큰 상태라 병원을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 대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 오른쪽 문 두개가 다 나갔고 제 차는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제 차는 워낙 오래된 차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고치지 않는게 할증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이는상대방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의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한 보상과 본인 자차처리시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은 발생하니 이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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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도 주행 걸어가던 보행자 치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병원에 간다고해도 자전거 운전자 못 찾으면 돈 못 받는거 아닌가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냥 처벌 받았으면 하는 맘이라 뺑소니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해도 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병원에 방문해도 상관은 없을까요?병원은 상해에 따라 상해관련 치료를 받는다면 어느병원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제가 일이 바빠 입원은 못하고 통원을 해야하는데추후 처벌에 통원치료가 문제가 될까요처벌은 진단내용에 따라 다른것으로 통원치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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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깁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구는 임상적 추정이라든지 진단명 등을 안보고 통깁스한 내용만 증명되면 지급되는건가요?깁스치료비가 분쟁이 되는 것은 반깁스와 부목치료시에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통깁스를 했다면 보장이 가능하여 통깁스를 했다는 것이 진단서에 나오거나 치료비세부내역서에 나오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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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이고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 달라고 하셨거든요 팩스로 보내달라는데 병원가서 뭐라고 하면되나요? 진단서에 요청할 문구도 따로 있나요?: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하시고, 팩스로 보내면 되고, 진단서에 별도로 요청할 문구는 없습니다. 진단명, 진단주가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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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동일증권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증권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고가 없다면, 동일증권으로 한다하여도 유불리가 없으나,사고가 발생하여 할증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일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10%가 할증된다고 가정할 경우 4대가 모두 동일하게 10%씩 할증이 되는 반면, 동일증권의 경우에는 한 차량에 2.5%씩 총 10%가 할증이되어 무조건 동일증권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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