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 미끄러짐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키로 도로에서 85키로로 주행중 옆차가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미끄러지면서 저의 오른쪽 범퍼와 휀다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같은 보험사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동일 보험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쌍방에 보험 접수를 한 후에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자체가 상대 차량의 급브레이크로
인해 미끄러져 질문자님의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 속도 위반 차량으로 적용이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점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기에 감안하여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상대방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면,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보험사 연락하셨을테니, 과실비율 보시고 대물배상으로만양쪽 합의보시고 마무리하실 건지 등 가입하신 보험사직원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보험회사에 사고처리 상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대인, 대물 처리 내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속이기에 경찰신고시 과속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경찰신고 없이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같은 보험사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
: 같은 보험사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사고처리 과정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확인이 전제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본인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고, 옆 차로 차량이 급제동·미끄러짐 등 운전부주의로 측면을 충돌했다면 과실도표상 피해차량 무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