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류 싸인해도 되는 서류인가요??
손해사정사께서 보험금 현장심사 안내서 라며
현장에 나와서 안내하였다는 확인서라며 동의서는 아니며 자신이 나왔다는 확인서라는데 맞나요?? 싸인하라는데 동의서 아닌거 맞죠?? 막 마음대로 열람한다거나 지급지연 공단열람 동의 이런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기록사본 열람 및 위임장 동의서는 따로 있어요.
병원별로 받아야 하고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동의는 해주셔야 보험금 지급검토가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서 까지는 아니라도 현재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스빈다.)
중간에 있는 의료,공공기관 동의를 한다고 싸인 하더라도
별개의 서류에 싸인하고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공공기관 둘 다 각각에 맞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동의서를 작성해야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보통 보험금 현장심사가 나올 경우 서명을 받아가는 서류입니다.
서명을 하셔야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심사보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해당 동의서를 써준다고 해서 의무기록이나 건강 보험 내역을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손해 사정 절차에
대한 안내 서류(현장 조사자)이기 때문에 사인 해주어도 됩니다.
의무기록을 보려면 별도의 위임장,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내역을 보려고 하면 질문자님
본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안내하였다는 확인서라며 동의서는 아니며 자신이 나왔다는 확인서라는데 맞나요?? 싸인하라는데 동의서 아닌거 맞죠?? 막 마음대로 열람한다거나 지급지연 공단열람 동의 이런건 아닌거죠?
: 해당 서류는 열람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여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기록열람및 공공기관등 지급사유심사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현장심사가 늦어지고 보험금부지급이 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의를 하는것이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