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에 간인,접인이 필수인가요?
중요계약이 아닌, 의항서(?) 같은 서류에도 간인,접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의향서 내용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의사표시를 위해 작성되었을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굳이 이러한 서류에도 간인,접인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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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간인이 있어야만 반드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계약의 정확성을 표시하기는 하나 간인 등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