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식이 없는 서류에 도장, 지장, 사인등 하나라도 있으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1.
사용할 목적의 홈페이지에서 받는 서류 외의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이나 아무 양식이 없는 서류에 불법이나
강압이 아닌 서로 동의하여 작성하고 서로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2. 사인이 안되면 지장에 도장에 사인까지 다 하면 생길까요?
3.
아니면 홈페이지 외의 서류는 사인이든 날인이든 뭘 해도 안되는건가요?
따로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는방법이 있다는건 아는데
그런거 말고 그냥 서로간에 무에서 유가 되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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