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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직업통지의무 꼭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3급으로 바뀌었는데 고지하면 담보삭제 당할수있나요?직업변경시에는 통지의무가 생겨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만약 통지하지 않고 해당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연 직업급수에 따라 감액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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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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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상기사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헬스장측의 관리책임은 인정이 되고 사고내용에따라 친사람의 과실책임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즉 법률적으로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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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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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관련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 관련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무배당 홍 GOOD THE 편한운전자상해보험 이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17800원정도내고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시해주신 보험상품명과 보험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운전자보험의 경우 특약이 많은 상품으로 어떤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였고,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체크해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 괜찮은 건지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보험료를 보았을 때 가입담보가 많거나 가입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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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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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제가 0입니다 예상보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 총 진단수는 어떻게되는지와 예상급수궁금하구요 : 진단주수는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의 진단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내용의 진단명이 모두 기재된 최초의 진단서의 진단주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진단주수는 보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ㄴ다. 상해급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질문처럼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9급에 해당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성이 불인될 경우에는 12급에 해당됩니다. 또 지금 거의 교통사고 후유증때문에 근무도 못하고있는데 입원기간만이 아닌 휴업손해 보상은 못받는지 궁금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정하고 있어, 소득의 감소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장애같은경우에 질병코드인 M코드와 G코드를 받았는데 대학병원 진단소견에 외상성으로인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을 적어 주셨는데 상해인정 받는거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추간판장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문을 통해 외상성이 인정되고, 사고기여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다면 일정 사고기여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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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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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싶은데 KB와 DB 손해보험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통상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이라면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결재방법을 변경하시면 되고,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콜센터에 연락하여 결재방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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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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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 내차는 물론 상대방차도 파손이 되었을텐데요.이럴때 차량 수리비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차량 수리비 책정은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수리비란 공임이 1,2급 정비공장인지, 서비스센터인지에 따라 다르고, 업체별로 공임수가가 다르게 산정이 되며,그 한도액은 자차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미수선수리비로 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통상 인정하는 공임수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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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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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수리기간 렌트차 이용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 인정기간이 25일 이라는데 이런경우도 만약 쓴다면 25일이 다 인정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렌트카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 트기 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즉, 상기의 경우는 출고지연은 아니나, 부당한 수리지연에 해당될 수 있어, 공업사측에 최대한 빨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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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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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6대4 / 7대3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 나오면 제과실부분은 제보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한지와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해급수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즉, 12급이내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11급 부터는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은 알 수 없으나, 외상성추간판파열 진단의 경우 사고기여도에 따라 9급 또는 12급으로 인정될수 있어 우선 이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에 대해서는 외상성추간판파열의 정도, 수술여부(향후 수술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해여부 및 장해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은 산출하기어렵습니다. 자상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금에 대해서는 몸상태를 살펴 정확히 산정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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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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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저는 상해급수 12급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 과실 10%가 있다 보니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고 대인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 내용은 책임보험 금액 즉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나,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첨부된 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으로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까요? 자비 부담이 발생되는 건가요?: 상기와 같이 120만원 이상의 초과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제시한 자동차보험 증권상 자손담보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손담보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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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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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험금 신청했는데 지급보험료가 0원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 안되는 사유가 자문동의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 요구대로 자문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어떤 진단으로 어떤 담보를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자문미동의로 진단확정을 못한다는 것으로,상기사례의 경우에는 자문동의를 하여 자문결과 해당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는 것이라고 나오거나, 자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당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영상자료등을 포함한 의무기록전체를 검토하여 확정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는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진행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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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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