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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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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받아서 사고났습니다.

일단 친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화물차가 졸음 운전인 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세게 박아버려서
친구차(GV70)은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한테 입원하라고 말했는데 통원치료해서 4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전 적게 나왔고 어이없어서 다시 요구하라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계속 화물연대가 까다롭다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친구 차가 폐차했는데도 이거 다 못받는게 실화인가요? 어떻게 해야가능할까요
100:0 인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시고,

    통원치료 가능하시다면, 경상환자에 해당되시나 봅니다.

    급수에 따른 위자료 적용되고, 통원시 교통비는 횟수당 8천원이라서 그다지 비용이 많이 되지 않아요.

    결국 향후치료비인데 4개월전 사고이니, 인정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 하시면 될 듯요.

    1명 평가
  • 대물 폐차와 대인합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인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차량을 폐차할 정도면 충격이 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진단이 없이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인

    경우 합의금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금액이 작게 산정이

    되며 그러한 때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진단을 받아서 추가 진단으로 인한 손해를 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폐차한 것에 대한 손해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되며

    대물 사고에 대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 차가 폐차했는데도 이거 다 못받는게 실화인가요? 어떻게 해야가능할까요

    :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폐차가 될 정도라면 실제 사고는 컸을 것이나,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것으로보아, 골절은 없는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

    즉, 조금은 심한 염좌진단이나, 통원치료로 휴업손해가 없는점, 위자료는 15만원으로 대부분의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받은 것입니다. 즉, 사고시 견적도 중요하나, 실제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부상급수 12~14급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1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 1회당 8천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건은 통원치료 위주의 경상으로, 인적 손해 자체가 크게 산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시된 150만 원은 위자료와 기타손해를 포함해 종결 합의 차원에서 향후치료비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

    차량 폐차와는 별개로 인적 손해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합의 수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