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보험 동승자 보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친구차에 타고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친구가 부주의로
중앙 가드레일을 박아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친구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타고 있던 저는
지금 다리 뼈 2개 골절에 수술하고 철심박고 내년에 철심제거를 하고 가슴 흉골 뼈가 금이 가버린 상태라서 입원은 다음달 중순쯤에 한다고 하네요 또한 목에 에어백으로 인해서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중 휴가 가다가 다친거라서 돈도 못벌고 월세도 못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얼마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친구쪽에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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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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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분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수술 자국 등 상처 자국에 대한 성형비,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승 사고이기 때문에 동승자 과실이 산정되어 합의 금 치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