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통원횟수문의(한방.양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주일 주3회(한의원). 4회(정형외과)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할까요?자동차 보험의 한의원 통원치료 횟수는 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3주차까지는 매일, 11주차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는 주 1회로 정해 져 있으며, 양방은 경과기관과 관련없이 매일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현재 님은 한의원에 3회, 이후 정형외과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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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신호위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보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사유로 과태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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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때 택시비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 택시비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고난 시점까지해서 나온 금액을 내야하나요?: 법률적으로 보면, 님이 말씀하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는 운송계약에 따른 계약으로 사고난 시점까지의 운송계약은 이행이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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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보행중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난 사고였고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은 그대로 지나쳤는데 사고난 곳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가 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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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고 질문입니다.감각상각배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대물은 다 보험처리된다는데 제가 렌트카회사에 감각상각되는비용을 배상해야되나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렌트카회사와 계약당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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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운전 중 접촉사고나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은 이차사고에 대비하시고, 상해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신 후 사고조사 및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은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불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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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실관계를 우선 명확히 하시고, 오토바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 (통상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가입됨) 해당 보험으로 택시와 택시기사에 대하여 보험처리하시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택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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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앞 베너입간판이 바람에날려 주차중인 차량 손상을 입혀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경우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 따라 입간판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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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는 다른사람 명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오토바이 소유자가 제가 아닌데 상대방한테 합의금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일단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오토바이 파손에 대해서는 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주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님이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저는 적당한 선에서 40만원선에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상대방도 그정도 금액이면보험처리하는것보단 이익이겠죠??: 오토바이와 님의 상해에 대하여 40만원 선이라면, 상대방도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보험료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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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난 후,조치없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날 바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간이 조사를 받고 귀가하긴 했었는데,시간이 좀 지나고 정신이 들수록 정말 미쳤었구나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ㅠㅠ: 일단 사고발생후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구호조치 및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 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이야기를 잘하시어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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